4·15 총선 당시 경찰공무원 신분 유지
'울산 사건' 수사받아 공무원 신분 못 벗어
의원 당선 후에야 경찰청 '조건부 의원면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을 낳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5월 29일까지 경찰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며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돼있기도 하다.
황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당시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비위 관련 수사 및 조사를 받으면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경찰청은 그러나 황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5월 29일,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황 의원의 국회법 위반은 피하도록 잠시 의원면직을 받아주지만, 향후 울산사건 등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경찰공무원 신분을 되살려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선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이날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지 않으면 추가 변론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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