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이날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암호를 푼 뒤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내용을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을 마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돌입하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4일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북부지법은 같은달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유족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의 불복 의사를 직접 확인해볼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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