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미래에셋, 교보, DB도 대상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금융그룹감독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삼성과 현대차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당초 '금융그룹감독법'으로 불렸으나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안이 일부 반영되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라,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금융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별도의 감독을 받게 된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그룹이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들은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출자관계와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하고, 선정된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금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제시됐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에 미달하거나 위험관리가 부실한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에 자본확충이나 위험자산 매각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당국은 명칭사용 금지나 각 금융업법에 따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속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는 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부과되며 이를 어길 시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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