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시간·돈 들여 소송 또는 반환 포기
앞으로 예보가 회수해 돌려준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원하게 됐다.
그동안 착오로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한 뒤 반환을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전체 송금 착오 사건 중 스스로 돈을 돌려주는 수취인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내거나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이처럼 송금인이 요청해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보가 반환을 지원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돈을 돌려받게 된다. 예보는 송금액을 회수한 뒤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보내게 된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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