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특례시'... 지방자치법 32년만에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특례시'... 지방자치법 32년만에 통과

입력
2020.12.09 18:13
13면
0 0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들이 지난달 19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뉴스1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들이 지난달 19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뉴스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개최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988년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이날 3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의식 성장, 주민참여 욕구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대목이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다.

또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강원 춘천시가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도 대폭 명문화 됐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민승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