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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10일 정식 출범… 1기보다 조사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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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10일 정식 출범… 1기보다 조사권한 강화

입력
2020.12.09 18:23
수정
2020.12.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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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위원장 "법적 효력있는 결과 내도록 노력"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10일 정식 출범한다.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1기가 2010년 활동을 마친 후 약 10년 만이다.

9일 과거사위는 10일 오전 9시부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기 과거사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인권침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기 과거사위는 조사신청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고, 비공개 청문회 규정이 신설되는 등 1기 때보다 권한이 강화됐다.

정근식(63) 과거사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화해를 진전시켜 미래를 여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펼칠 토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기 과거사위 출범은 6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과거사법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과거사위를 재출범시켜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기간까지 이뤄진 인권 침해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1기의 활동 기간이 짧아 추가적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을 개정해 활동을 재개하도록 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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