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사참위 활동 연장에 일단 환영
가족협의회는 "더 강력한 조사가 필요" 주장
생존자 김성묵씨 "사참위론 한계, 수사를 해야"
"활동 기간을 30년으로 늘려봐요, 그래도 제대로 조사 못 할 걸요."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회의 법 개정으로 인해 활동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활동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일단 환영했지만, 사참위 활동만으로는 진상을 밝히기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을 재석 240명 중 17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사참법을 포함한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이날 중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참법과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표결이 가능했다.
"사참위, 의지 부족", "조사 권한 한계"
이날 통과된 사참법 개정안은 사참위 활동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고, 이에 더해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또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고,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사참위의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그러나 사참위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장준형군의 아버지인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강력한 조사 의지를 주문했다. 그는 "한시적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원하는 건 강력한 조사"라며 "활동 기간이 30년이어도 조사가 안 될 수 있으니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사참위의 투명성에 대한 불만도 있다. 장 위원장은 "사참위가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 잘했는지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매달 언론 브리핑을 한다든지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얘기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조사 기한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고(故) 김건우군의 아버지 김광배 협의회 사무처장도 동의하는 점이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이 중요한 거지, 조사 기간이 길어도 (권한이 없다면) 조사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부는 "사참위보단 검찰 수사가 우선"
세월호 피해자라고 해서 모두가 사참위 연장을 환영하진 않는다. 세월호 사고 생존자 김성묵(43)씨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최근 청와대 앞에서 50일이 넘도록 단식 투쟁을 벌였다. 김씨 역시 진상 규명을 바라긴 마찬가지지만, 사참위 연장에는 부정적이다. 사참위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주도 하에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사참위가 제대로 결과를 도출한 것도 없는데 무턱대고 연장을 요구한 건 잘못"이라며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증거자료조차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수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참위로는 진상규명이 어려운데 왜 법안(특별법)에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참위를 연장하는 건 대통령이 숨을 수 있는 방패막이를 주는 것 밖에 불과하다"며 "더 늦기 전에 수사단을 꾸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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