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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이 정무위 회의장을 뛰쳐나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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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이 정무위 회의장을 뛰쳐나간 까닭은?

입력
2020.12.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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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TBS·KBS 라디오 인터뷰
"전속고발권 유지…공정경제 3법 취지 완전히 퇴색"
"재계 압박에 민주당이 손든 것"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화를 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화를 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일 밤늦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없애기로 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과연 이게 공정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맞냐'고 항의하고 (정무위 전체회의실을) 퇴장했다"며 "('검경수사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민주당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방송에서 "밤 11시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안건 내용이 수정되어서 나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했는데 민주당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것"이라고 회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내용을 골자로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에 대한 기업 수사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돼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일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속고발권 유지로 수정되자 "전속고발권 폐지가 후퇴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도 출연해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검찰로 주면 되는 거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라며 "공정경제3법, 특히 공정거래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얘기했던 공정경제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민주당이 당론 통과 입장 표명해줘야"

정의당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배진교 의원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배진교 의원의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정의당이 현재 제정 촉구 농성을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KBS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를 밝혀야 신뢰가 갈 텐데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확실히 민주당이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과 관련해서는 TBS에 "(이것도) 수정안이 올라왔다"며 "원래는 위원회 정원을 현행 120명에서 150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원안대로 120명으로 가자는 내용이었고,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조사권 등도 삭제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조위)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둬야 했다"고 전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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