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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재계…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에 “강한 유감” 일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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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재계…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에 “강한 유감” 일제 반발

입력
2020.12.09 1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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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입장 반영 안돼" 불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있다. 2020. 12. 09. 오대근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있다. 2020. 12. 09. 오대근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9일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자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는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크게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업규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이 기업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앞서도 공정경제 3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업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올 9월 국회 방문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고 합리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 갔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정경제 3법 처리 강행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향후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대폭 커졌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 통과로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이 위축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돼 경영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이해 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 경제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경제 3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이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거센 반감을 표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경제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ㆍ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제들은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 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될 것”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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