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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다 되는데...우리만 죽으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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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백화점, 패스트푸드점 다 되는데...우리만 죽으란 말이냐"

입력
2020.12.09 11:00
수정
2020.12.09 11:03
0 0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CBS라디오 출연
"정부, 금융·세제·공과금 등 한시적으로 멈추게 해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 한 가게에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 한 가게에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까지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면서 개인 카페 등 골목 상권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실내 영업이 제한된 반면 커피를 판매하는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은 영업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연말연시 특수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골목상권에 대한 정부 방침에 쓴소리를 했다. 차 본부장은 "제과나 커피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노래방과 헬스장, 당구장 등은 사실상 영업 금지가 된 상황이다. 정부는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 관리 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카페와 음식점은 2.5단계에서도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이 제한된다. 카페에서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문제는 카페의 실내 영업은 전면 금지된 반면 커피를 팔고 있는 맥도날드와 버거킹,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은 실내 영업이 가능해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카페 주인이 영업을 못하게 돼 죽을 팔기 시작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월 이후 "가장 최악의 상태"라는 게 차 본부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영업은 막으면서 각종 세금 납부 혜택 등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차 본부장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임대료도 간접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세제·공과금 등을 한시적으로라도 멈춰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감면이나 유예가 아니라 멈춰달라는 것"이라며 "세금 납부도 멈추고, 금융에 대한 대출 등도 멈춰달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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