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11건 국무회의 통과?
11월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내년부터 신문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단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등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다.
인권침해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됐다. 그간 반복된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를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앞으로 성인지 교육도 강화된다.
체육단체 또는 학교의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팀 운영 기관의 장에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5)도 새로 마련됐다.
점자법 등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복지도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 점자법에서도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에 점자 문서 제공은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실적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월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해 시각장애인의 자부심도 높인다. 11월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이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비 관련 소득공제도 대상도 확대됐다.
문구독료도 내년 1월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관람권(티켓),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결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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