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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조업체 환급능력 작년보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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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조업체 환급능력 작년보다 하락

입력
2020.12.08 16:5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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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정면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청 신청사 정면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폐업할 경우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상조회사가 줄어들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관내 상조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청산을 가정한 반환율'이 평균 88.0%로 지난해 동기(90.3%)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 100%는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정리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소비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서울 지역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4조8,978억원, 계약 건수는 550만 건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금액은 14.1%(6,059억원), 계약 건수는 10.9%(54만건) 늘었다. 전체 선수금과 계약건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상위 17개 업체에 집중돼 있었다.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총고객 환급의무액’은 평균 선수금의 68.1%(3조3,884억원)로, 법이 보장하는 의무 보전율(50%ㆍ2조 4,489억원)과 격차가 컸다. 서울시는 “법적 보전금액과 총고객 환급의무액의 차액(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사항으로 해당 지침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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