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정보경찰 규모 줄이고 직무범위 구체화해야"
정보경찰의 직무범위에서 정책정보 수집 및 신원조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3일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관직무법 개정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를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가 의결한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은 경찰이 다루는 정보범위를 기존 '치안정보'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규정하고, 활동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개정된 조항에도 '공공안녕' 등 모호한 표현이 삽입돼 경찰이 직무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경찰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정보경찰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인권위 역시 경찰의 정보활동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보활동은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최소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범위를 경찰관 직무법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던 여러 정보활동들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기존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에 직무범위로 포함된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책정보 수집이나 신원조사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직무범위로 보기 어렵다"며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발간된 경찰청의 인권위 사찰 문건을 들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정책에 대한 단순 정보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대응 방향, 관련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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