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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승객 줄어" 서울교통공사, 사랑제일교회 상대 30억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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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승객 줄어" 서울교통공사, 사랑제일교회 상대 30억원대 소송

입력
2020.12.07 22:10
수정
2020.12.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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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지하철 승객들이 서울 광화문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지하철 승객들이 서울 광화문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초래해, 지하철 승객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공사 관계자는 7일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집회의 영향으로 코로나가 번졌고 그에 따른 지하철 승객 감소 및 방역 비용으로 33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손해액 산정과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주 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사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평년 대비 30% 정도 승객 수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에게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교회 인근 상인들도 지난달 신종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합하면 사랑제일교회 측에 청구된 금액만 80억여원에 달한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집회 2주 만에 전 목사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1,000명을 넘은 바 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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