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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여의도 2배 부지에 11개 상임위 규모 될 듯...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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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여의도 2배 부지에 11개 상임위 규모 될 듯...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요원

입력
2020.12.07 17:36
수정
2020.1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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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사업비 증액 반영에 건립계획안 검토 중
호수공원·세종수목원 인근 입지 유력...부지 여의도 2배 규모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 무산...내년에도 장담 못해
내년 2월 공청회 여론 수렴 통한 공감대 확보 중요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시 제공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증액 반영되면서 입지와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정기국회에서 무산되고, 내년 여야 합의도 미지수여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T/F는 전체 부지를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육박하는 61만6,000㎡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

입지는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부지가 유력하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배산임수 부지다.

사무처는 정부세종청사 이전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를 비롯해 예결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1개 상임위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축산식품해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 의원회관, 부대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5,194억원)와 공사비(8,218억원) 등 1조4,2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1조7,18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2442억원, 고용유발효과를 4,850명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8,000억~4조8,800억원)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 소속 중앙부처 공무원 관외 출장비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회와 연관 사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 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 발표한 연구용역에서 국회 공무원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3.8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에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여명 수준이다. 여기에 언론,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더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 이주 인원은 1,500여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하루 1,500여명 정도의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수도권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발 등의 효과도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의사당 건립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국회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127억원)가 통과될 때 이를 집행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가 부족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결국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은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해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나마 국회 운영위가 내년 2월 28일까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합의해 내년 중 사업 추진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공청회를 거쳐 세종의사당 건립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으면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내년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있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는 “만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치적 논생의 산물로 전락시킨다면, 560만 충청표심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응집된 표심으로 분출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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