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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아저씨 돈 빌려 아파트 샀다더니'...실제로는 아버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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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아저씨 돈 빌려 아파트 샀다더니'...실제로는 아버지 돈

입력
2020.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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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부동산 세무조사 7차례 진행
추징한 세금만 1203억원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거래가 내역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거래가 내역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사회 초년생인 전문직 A씨는 최근 자신의 소득과 비교해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자금 형성 과정을 의심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5촌 친척인 B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탰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내밀었다.

국세청은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이 돈이 ‘A씨 아버지→B씨 어머니→B씨→A씨’의 경로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에게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총 7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에 대상은 1,543명으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총 1,20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주로 가족 간의 자금흐름을 살펴 편법 증여가 없었는지를 검증했다.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돈이지만 친척이 빌려준 것으로 꾸미거나, 가족 간에 허위로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조차 없었던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매출 신고를 줄인 뒤, 이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를 잡아내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에서부터 보유, 양도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금 탈루 행위가 없는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X)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종합 검증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조사국 업무를 조정해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재산세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서울과 중부, 대전, 인천에 이어 부산과 대구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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