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일부 "수사 불가" 반발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도 '배당 고심'
"징계위·소송 종결 때까지 공전할 수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검찰이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문건의 위법성을 규명할 검찰 수사는 답보 상태다.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은 대검찰청 감찰부 검사들이 수사를 반대하고 있는 데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역시 배당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수사에 나선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총장을 겨냥, 기세를 올리는 듯했던 수사는 그러나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감찰부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하는 등 불법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직으로 인식되는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 감찰부 소속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반기를 들었던 탓이다. 수사 상황을 사전에 대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표기해 입건한 점 역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허정수 감찰3과장도 실무진 반발로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대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탓에 대검은 법무부가 열흘 전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건 성격상 감찰부가 담당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만, 감찰부가 윤 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대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오히려 역조사를 받고 있어, 사건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윤 총장이 연루된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에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정식 종결한 것이 아닌데다,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곳에 배당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분간 '무배당'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대검에 근무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가 시작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종결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각종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사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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