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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아 밉다” 두 살 아들 굶겨 죽인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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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아 밉다” 두 살 아들 굶겨 죽인 친모

입력
2020.12.07 16:31
수정
2020.12.07 17:00
0 0

22개월 아들 사체 유기까지...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징역 10년

재판부는 "남편을 향한 분노심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남편을 향한 분노심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22개월 아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상 증세가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친모는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커가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가 든 택배상자를 한강에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22개월로,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결과 역시 너무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대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아동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해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남편을 향한 분노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모친 집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던 중, 분유를 탄 젖병을 방에 두고 외출하는 등 C군을 방치했다. 지난해 10월 7일엔 C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했다. 같은 달 12일엔 C군의 사체를 택배상자에 넣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의 한강에 버렸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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