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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참위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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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참위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외면"

입력
2020.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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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협의회 운영위원장 MBC 라디오 출연
10일 끝나는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 법 개정 추진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한 이튿날인 7일 세월호 유가족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내 사참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농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사흘 째 노숙 농성 중"이라며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안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 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 안 된 상태"라며 "회부된 후 법안소위로 내려가면 다시 기약 없이 기간을 끌 수 있어서 오늘 상임위에 회부되고 바로 처리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며 "조사위 인원도 대폭 줄이고 권한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서 협상이 진척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정원과 군 자료 안 넘어와…수박 겉핡기식 조사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조사 기간) 30년을 줘봤자 정부가 협력할 의지가 없다면 조사가 가능하겠냐"며 "지금까지는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만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관련 목록만 40만 건이라는데 그 목록 중 200건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나 군의 자료들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군 정보부나 당시 해군 레이더 송신 내역 이런 게 넘어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자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우선)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인지를 밝혀야 하고, 참사 당시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면서 "국정원 측 발표에 의하면 사고 나고 40분 후에 보고를 받았다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를 사찰했는데 그 부분도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은 22일이 기일"이라며 "세달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특검을 한 건 더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며 "검찰이 작동을 안하니까 특검 요청을 계속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수사단은 수사를 거의 손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조사하는 사참위 활동은 10일로 종료된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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