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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경찰청 "운전자 강력 처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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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경찰청 "운전자 강력 처벌 받을 것"

입력
2020.12.07 13:00
수정
2020.1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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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원 20만명 참여…송민헌 경찰청 차장 답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대응할 것"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7일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7일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대만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구속하고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고 전했다.

또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청원 "제 절친이자 이웃이었던 그…강력 처벌 내려지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7일 기준 현재 22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관련기사: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대만인 부부가 靑국민청원 올리게 된 사연)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6일 저녁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도중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돼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로, 다른 범죄보다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만 언론도 한국에서 외동딸 잃은 부모 사연 보도

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대만 유학생 쩡이린의 부모. EBC 방송 캡처

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대만 유학생 쩡이린의 부모. EBC 방송 캡처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대만 일간 연합보 등은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쩡이린(曾以琳) 부모의 사연을 전했다. 신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쩡이린은 지난달 6일 교수 면담 후 귀가하던 중 강남구 한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해당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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