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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관이 총장 마음대로 해임하는 검사징계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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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관이 총장 마음대로 해임하는 검사징계법 위헌"

입력
2020.12.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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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의힘이 검사징계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과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채우게 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공동 발의한다면서 이를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라고 이름지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현행 검사징계법 하에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장관의 아바타 위원회이며, 징계 결정에도 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은 공무담임권을 규정한 헌법 제25조 위반"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에도 조수진 의원을 대표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한 직후의 일이다. 당시 법안에는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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