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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찰 DNA 없다던 文 정부... 김학의 정보 177회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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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찰 DNA 없다던 文 정부... 김학의 정보 177회 사찰"

입력
2020.12.06 18:3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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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정부의 김학의 사찰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판사 사찰 문건'을 고리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궁지에 몰고 있는 현 정부를 역공했다. 동시에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입수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0일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3월 23일까지 법무부 7급 직원 2명과 6급 직원 1명이 총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속한 SNS 단체대화방에 '(3월 20일 오전 7시 26분)아직 출금요청 없었다' '국내에 있다. 출국기록없다’ 등 사찰 없이 나올 수 없는 대화 내용이 다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는 김 천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있은 직후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검에 수사 의뢰를 예고했다. 특히 박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을 직접 겨누며 정권 비위 의혹으로 확대시키려는 분위기다. 조수진 의원은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엔 애초에 사찰이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177회나 자행한 사찰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밝혀야 한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조국 수석, 박상기 장관, 김오수 차관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찰 의혹 제보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공익 제보 자료에는 신분을 짐작할 만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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