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군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
"피해자 대처 양상, 구체적 상황 따라 달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 이후 “괜찮다”고 말했어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육군 하사인 A씨는 2014년 7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 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성관계 후 B양이 “괜찮다”고 여러 번 말했고, B양을 집에 데려다 줬을 때에도 집앞에서 서로 키스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자발적 성관계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 소명을 대부분 수용,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대부분의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도 성관계의 ‘시작’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B양이 성관계 후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검찰 조사에서 B양이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게 무서웠고, 피해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춰, 사건 당일 ‘괜찮다’는 언급은 형식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B양은 사건 이후 A씨로부터 페이스북 신청을 받고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었고, 상담을 받은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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