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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단기출장자 격리 면제' 합의…정기항공편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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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단기출장자 격리 면제' 합의…정기항공편은 언제쯤?

입력
2020.12.06 15:35
수정
2020.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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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격리시설 태부족이 원인, 지방 행정청 반대도 여전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쪽)이 4일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레호아이쭝 베트남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노이=정재호 특파원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쪽)이 4일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레호아이쭝 베트남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노이=정재호 특파원


한국과 베트남이 14일 미만 단기 출장 기업인에 대한 격리 절차를 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에 숨통이 트였다. 다만 대다수 양국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게 될 정기 항공편은 베트남 내 격리시설 부족과 지방 행정기관의 협조 난색으로 현실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6일 외교부와 주베트남 대사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베트남을 방문하는 단기 출장자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격리 없이 현지에서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잠복기 변수를 고려해 이틀에 한 번씩 자신의 숙소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워낙 신뢰하고 있어 특별입국 절차 합의가 가능했다"며 "PCR 검사 횟수를 줄이려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인들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겠다'고 베트남 측 조건을 수락해 발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는 코로나19 사태만 없었다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될 수 있었다. 상반기에 특별입국한 한국 기업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단기 출장자만큼은 예외적인 격리 면제를 실시하기로 이미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6월 한국에서 서울 이태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베트남 다낭에서도 7월에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양성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미 많은 단기 출장자가 들어왔을 것"이라며 "앞으로 현지에서 안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대를 모았던 일반 국민 대상 양국 정기항공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 베트남 내부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총리실 등 중앙정부는 일주일에 4편 가량 양국 민항기를 왕복시키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보건당국의 반대가 여전하다. 베트남 보건부는 "아무리 끌어모아도 하노이와 호찌민에 격리가 가능한 숙소가 도시별로 최대 2,000여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인 격리 수요는 대략 맞추더라도 정기항공편을 함께 이용할 베트남인들까지 동시수용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가 예정되면서 각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란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기류까지 강하다고 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각 지방성(省) 정부는 어떻게든 설득했지만 성 아래 군과 현 단위 행정청이 양국 정기항공편 운행으로 인한 외부인원 유입을 워낙 싫어한다"며 "계속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베트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당분간 태국ㆍ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 등 메콩 유역국들과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도입에 더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4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메콩 비지니스 포럼에 안우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운데)와 조장현 삼성 협력사 모임 회장(오른쪽)이 패널로 참석해 양 측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노이=정재호 특파원

지난 4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메콩 비지니스 포럼에 안우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운데)와 조장현 삼성 협력사 모임 회장(오른쪽)이 패널로 참석해 양 측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노이=정재호 특파원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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