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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27% 실직, 절반 이상 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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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27% 실직, 절반 이상 소득감소

입력
2020.1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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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강생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된 서울 강남구의 한 편입학원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남구는 수강생과 접촉한 10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학원은 폐쇄했다. 뉴스1

6일 수강생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된 서울 강남구의 한 편입학원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강남구는 수강생과 접촉한 10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학원은 폐쇄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학원 강사 27%가 실직하고, 절반 이상은 소득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추가근무 수당을 항상 받는 경우는 3분의 1 가량에 그쳤다.

노동인권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0~24일 전국 학원강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10개월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7%에 달했다. 이는 지난 9월 조사 당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실직 사유는 ‘비자발적 해고’(25.2%), ‘휴ㆍ폐강’(25.2%), ‘권고사직’(20%)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4.2%)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 이는 직장인 평균(30.6%)보다 1.6배 높은 것이다. 소득 감소 이유는 ‘노동시간이 줄어서’(36.9%), ‘담당한 수업의 학생들이 줄어서’(35.8%), ‘일자리를 잃어서’(13.7%) 순이었다.

또 휴직(휴업)을 경험한 학원강사는 78.8%나 됐지만, 휴직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31.2%뿐이었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59.1%, ‘법정 휴업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은 9.6%였다.

이들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들 가운데 '4대 보험에 가입돼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가입돼있지 않다’는 13.8%였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응답은 51.2%였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형태는 고용된 근로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업뿐 아니라 '학부모ㆍ학생 면담'(76%), '수업일지 작성 및 업무보고'(66.6%), '학원 전화응대'(43.4%) 등의 근로를 한다고 응답(중복응답)했다. 그럼에도 보충수업이나 추가근무 시 별도의 임금을 매번 지급받는 경우는 31.4%에 그쳤다.

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67.2%), '업무 지침(매뉴얼)이 있다'(58.8%)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아 근로자성이 강하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주장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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