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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수입산 홍어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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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수입산 홍어는 안전?

입력
2020.12.07 1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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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홍어찜 게티이미지뱅크

홍어찜 게티이미지뱅크


홍어는 사시사철 잡히지만 요즘 부쩍 찾는 이가 늘고 있다. 알칼리성 식품이어서 건강식으로 꼽히지만 겨울철에는 찰진 식감이 더욱 살아나기 때문이다. 흑산도는 겨울철에 홍어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겨울철 산란기를 맞아 홍어가 흑산도 주변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중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홍어는 흑산도산 홍어가 아니라 칠레 등 남미에서 수입되는 수입산 홍어일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발표한 ‘어업 생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홍어 어획량은 1,977톤이며 원양어업 931톤까지 포함해도 2,908톤으로 3,000톤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수입산은 지난해 5,909톤이 수입됐다. 국내 어획량의 2배가 넘는다. 수출국에서는 크게 먹지 않는 홍어가 우리 국민의 선호 때문에 수입되고 있다. 과연 안전할까. 먼저 답하자면 ‘예스(yes)’다.

홍어의 주요 수출국은 칠레ㆍ우루과이ㆍ아르헨티나 등 남미에 집중돼 있다. 이들 나라에서 수출하는 홍어는 흑산도 참홍어(Raja pulchra)와 그 종이 다르다. 식용이 가능한 홍어의 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7종을 정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 홍어과 어종은 220여종에 달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어의 정확한 종을 판별하기 위해 매년 어종 판별 연구와 수입 수산물 현장 검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어(原魚) 형태가 아닌 절단 등 다양한 형태로 처리한 홍어를 수입하면 판별이 어려워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참홍어 신속 판별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홍어를 많이 수출하는 칠레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맺어 올 3월부터 홍어를 포함한 수산물은 칠레 정부에서 위생 관리해 한국에 등록한 생산 시설에서 만들게 하고, 수출 수산물의 구체적인 학명을 기재한 칠레 정부 발행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노르웨이와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안전 관리하도록 하는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우루과이ㆍ아르헨티나 등과도 수산물 위생 약정을 맺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어 정부는 소비자가 수입산 홍어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호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이호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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