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비자금 정치자금 집행은 정상경영 아냐"
정치자금 위반죄에 더해 업무상 횡령죄까지 추가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벌금형을 크게 올려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4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회사 임원과 공모해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은권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쪼개기'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재무이사 김모(48)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이은권 전의원 보좌관 류모(45)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