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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7일 본교섭 결렬 시 3차 부분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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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7일 본교섭 결렬 시 3차 부분파업 돌입

입력
2020.12.04 15:19
수정
2020.12.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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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특근거부 등으로로 생산차질 2만5,000대 발생

'잔업 30분 복원' 두고 노사 이견 큰 상황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전경.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전경.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이달 7일 15차 본교섭을 진행 결과에 재차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4일 오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투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7일 본교섭 및 정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일 교섭이 결렬될 경우 다음 날인 8일 근무조별로 2시간 단축 근무로 부분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어지는 9∼11일은 전반조와 후반조 각각 4시간씩 단축 근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쟁대위는 11일이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자난달 25~27일, 이달 1, 2, 4일 전반조와 후반조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또 이달 4 차례의 특근까지 거부하면서 누적 생산차질이 2만4,000여대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면서 1,000대 가량의 추가 손실도 발생했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ㆍ수소전기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 16일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인 기본급 동결, 성과급 150% 지급과 코로나 특별 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우리사주 등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이번 교섭의 중점 사항은 잔업 30분 복원이다. 노조는 잔업 폐지로 현대차 노동자보다 연간 200만원 가량의 임금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잔업을 실시할 경우 현대차의 1.5배에 달하는 잔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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