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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근거 없는 판사 정보 수집 멈춰야”... 판사들 잇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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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근거 없는 판사 정보 수집 멈춰야”... 판사들 잇단 비판

입력
2020.12.04 15:28
수정
2020.12.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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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 글 게시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네 번째 비판글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 가능성 높아져

대한민국 법원 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재판부 분석 문건’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이) 수사와 무관한 판사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법원 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신중론’도 상당하지만, 판사들의 공개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오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47ㆍ사법연수원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검사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한다”면서 “정보 수집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판검사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이 유무죄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양형은 엄한 편인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은 칭찬받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재판장의 종교ㆍ가족관계ㆍ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유지와 아무런 관련 없는 정보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공소유지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은 법률적 근거는 물론, 검찰 내부 규정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부 검사들이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봤으나, 공소제기 후 사건·수사와 무관한 판사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법관의 사상ㆍ신념이나 정치적 견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로 섣불리 추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판사에 대한 사적인 정보 수집은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닌 이상,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지금까지 관행처럼 수집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 달라”고 글을 맺었다.

김성훈(48ㆍ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현 상황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문제의 문건에 대한 현직 법관의 네 번째 비판 글이다.

앞서 장창국(53ㆍ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코트넷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재판부 분석 문건’ 의혹을 회의 안건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송경근(56ㆍ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법원 안팎에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당일 ‘10명 이상’ 판사의 동의를 거쳐 이번 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의 정보수집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아직 불명확한 데다, 사법부가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우려도 있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법원 내에서 감지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 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해당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논의할지 등에 대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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