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홧김에 '모텔 방화' 60대 남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홧김에 '모텔 방화' 60대 남성

입력
2020.12.04 12:06
0 0

술 달라는 요구 거부하자 불 질러 11명 사상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11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11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에 불을 질러, 모텔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A(6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11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텔의 50대 여성 직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직원이 거부하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모텔 안에 머물던 14명 가운데 직원을 포함해 2명이 숨졌고, 9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 및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정작 불을 지른 뒤 A씨는 밖으로 피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이송 중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하자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모텔 1층에 사는 장기 투숙객이었다. 불이 난 모텔은 하루 숙박비가 3만원으로 저렴해, 인근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투숙했다.

최은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silver@hankookilbo.com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