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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스캔들’ 꼬리만 자르나… “日검찰, 아베 비서 약식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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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스캔들’ 꼬리만 자르나… “日검찰, 아베 비서 약식기소 검토”

입력
2020.12.04 11:07
수정
2020.12.04 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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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보도… 현실화하면 ‘봐주기 수사’ 논란 일 듯

3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쿄올림픽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도쿄=AP 연합뉴스

3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쿄올림픽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도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매년 봄 지역구 주민들을 도쿄(東京)의 고급 호텔로 불러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벚꽃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선에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공설(公設) 제1비서와 사무직원 등 2명에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약식기소 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때문에 대상 피의자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차 집권 시작 뒤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봄맞이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에 맞춰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인사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초청해 전야제를 열었다.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000엔선이었는데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000엔)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이에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이 아베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했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맡았다.

제1비서와 사무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본인들 판단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비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문제가 된 만찬 행사를 주최한 ‘아베신조후원회’ 대표이고, 사무직원은 회계 실무를 담당한 제1비서의 보좌역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 대상은 2016~2019년 4년간 행사다. 이에 처벌 대상 금액은 이들이 미기재 사실을 인정한 3,000만엔가량이 된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및 기재하지 않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해 약식기소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 조사까지 마친 뒤 비서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이 검찰의 주요 예상 질문이다. 하지만 사전 인지 사실을 아베 전 총리가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보전 의혹을 계속 부인하다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뒤에는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보도대로 실제 검찰이 아베 전 총리 비서진을 약식기소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경우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게 뻔하다. 해당 사건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반복한 사실 등을 들어 1일 정식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눈치 보기로 수사의 손길을 늦추고 가벼운 처분을 선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 유권자들한테 향응을 제공한 부분(공직선거법 위반)을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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