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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되면 "1년간 신사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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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되면 "1년간 신사업 못해"

입력
2020.12.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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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생명. 한국일보 자료사진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1년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산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3일 30차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견책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보험 약관상 기재된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18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것으로, 당시 삼성생명은 장기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측은 "각 환자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했으며, 모든 요양병원 입원을 암 입원으로 간주해 일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금감원은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제재를 결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승소 판결이 제재 절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의 또 다른 이유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과 관련돼 있다. 삼성생명은 2017, 2018년 대주주인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맡겼는데, 삼성SDS가 약속한 기한을 넘겼음에도 합의된 배상금을 받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난해 밝혀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같은 이유로 한화생명에도 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서울병원 등 자회사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분야 신사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향후 1년간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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