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농지전용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영암군이 농지전용에 가장 많은 태양광시설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영암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영암군의 농지전용 면적은 796건에 179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누적된 태양광 인허가 건수는 시종면 479건을 최고로 삼호읍 420건, 신북면 390건, 학산면 348건 등 총 2,544건에 면적도 680㏊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두배가 넘는 농지와 산지 등이 태양광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중 농지를 전용한 면적은 영암군이 1위이며, 전국에서도 전북의 정읍 등에 이어 4위의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영암군 삼호면과 미암면 일대 16.5㎢에 2GW규모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소가 추진되면서 비난이 거세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발전용량으로, 직·간접적인 투자비만도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추진된 곳은 '삼호·미암 영산강 3-1지구'로 당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다. 영암군은 이곳을 염해지구라는 이유를 들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인다는 명목을 내세워 간척지 염해피해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삼호·미암 영산강 3-1지구'의 전체 면적 중 조사료를 생산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간척지 쌀은 미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곳은 500여 농가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주민 A(62)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태양광시설과 연관돼 있다"며 "농도가 다 태양광과 풍력시설로 채워지면 아름다운 영암이 몇년 지나면 흉물로 변할 수 있어 허가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은 "태양광시설 등으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도시계획 조례 정비가 요구된다"며 "모호한 염해지구라는 이유로 우량농지와 환경미관 등의 파괴를 가져오는 개발행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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