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살인죄 징역30년 범인
지적장애인 대상 7,500만원 갈취 준사기 추가기소
몽골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금품을 강탈한 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50대 범인 집 마당에서 발견된 2개의 돈다발 중 하나가 2016년 ‘현대판 노예’사건 지적장애인 피해자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심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죄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A(59)씨를 지난달 30일 준사기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현대판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지적장애인 C씨가 가해 농장주로부터 받은 민사배상금 중 절반인 7,5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돈은 C씨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로부터 14년치 임금 상당의 민사배상금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의 절반이었다.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C씨. 그는 경북지역 한 축산농가에서 14년간 일했지만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 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C씨는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으로 농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쯤 미지급 임금 1억5,000만원을 민사배상금으로 받았다.
A씨는 C씨에게 접근, 자신이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절반을 받아 챙겼다. 그 동안 1,5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쓰고, 남은 6,000만원을 몽골여성에게서 강탈한 돈과 함께 집 앞마당에 묻어 두었다. C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월29일 1년6개월 가량 사귀던 B씨를 나일론 끝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논에 암매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마치 결혼해 함께 식당을 하자고 행세하다 B씨가 그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인출하자 바로 다음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 유족의 실종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발생 한 달여만인 3월6일 붙잡혔다. 경찰은 또 A씨를 추궁, 강탈한 돈을 마당에 묻었다는 진술에 따라 7일 수색한 결과 2개의 돈다발을 발견했다. 하나는 2,274만원, 다른 하나는 6,000만원이었다. 2,274만원은 B씨 유족에게 반환됐다. 하지만 6,000만원은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 1주일만에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3월30일 구속기소했고, 대구지법김천지원은 9월30일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한 후에도 6,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 계좌와 전표추적 끝에 C씨로부터 사기친 돈임을 확인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택시기사 마당에 묻혀있던 현금다발을 수사하던 중 추가 사기 피해자가 확인됐다”며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중 절반을 A 씨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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