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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물품 구매에 뒷돈 오가… 경기소방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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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물품 구매에 뒷돈 오가… 경기소방관 파면

입력
2020.12.02 22:30
수정
2020.12.0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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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 구매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현직 소방관이 파면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조구급과 팀장 A씨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중순쯤 A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지난달 끝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보호복 등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16건(42억원)의 수의계약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1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A씨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그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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