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 구매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현직 소방관이 파면됐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조구급과 팀장 A씨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중순쯤 A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지난달 끝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보호복 등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16건(42억원)의 수의계약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1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A씨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그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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