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라운지, 일반 음식점 분류
매장 내 취식 허용해 형평성 논란
2일 낮 12시 서울 도심의 한 5성급 호텔 라운지에는 25명의 이용객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커피와 디저트류를 즐기고 있었다. 직장인으로 보이는 일부 손님들은 오랜 시간 음료를 옆에 두고 앉아 태블릿PC로 업무를 봤고,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던 중년 남성 4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직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일반 카페에 비해, 가격만 비쌀 뿐 팔리는 메뉴나 좌석의 형태는 다를 것이 없다.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이 라운지는 요즘 자리가 없어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붐비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포장 주문(테이크 아웃)만 가능한 일반 카페와 달리, 일부 고급 호텔과 백화점의 라운지는 예전과 다름 없이 매장 내 음식 섭취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음료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는 '본질'은 동일함에도 서류상 '업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역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카페 이용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는 호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1일 오후 서울 강남권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도 30개가 넘는 테이블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였다. VIP 고객 본인 포함 3명까지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어, 주변 카페를 이용하지 못한 이들이 이 곳으로 대거 몰렸다.
성업 중인 호텔·백화점 라운지와 달리, 매장 영업을 못하는 개인 카페 업주들은 줄어든 손님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호텔 라운지에 손님이 몰린 같은 시간, 호텔에서 5분 거리인 한 카페에는 점심시간임에도 포장을 위해 줄을 서는 손님조차 없었다. 매니저 이모(28)씨는 "배달 주문도 없어 매출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관악구 주택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모(36)씨도 "호텔 카페나 브런치 카페들은 지난 주말에도 영업을 하던데 우리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서울시는 호텔·백화점 라운지는 카페와 영업·운영 형태가 달라 방역 지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호텔 라운지는 일반 음식점으로 식당 기준을 따르고, 백화점 라운지는 무료로 음료가 제공돼 영업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어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은 음료만 마시는 손님의 경우 포장만 가능하도록 추가 공고했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도 "판매되는 주 메뉴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지침을 적용한다"고 교통정리를 했지만,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음료만 마시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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