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판결 받고 또 북한군 개입 주장
민변과 민·형사소송, 역사왜곡 단호 대처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씨의 신간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드러난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만원의 만행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6월 발간한 이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 3단체 등 원고 9명은 이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5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씨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정인기·최목·정다은·박수영 변호사가 맡는다.
앞서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자신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관된 판결을 해왔다. 현재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지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은)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미 1심에서 유죄 인정을 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도서를 발행해 또다시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일체의 역사왜곡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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