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담보대출·수익률 등 거짓 전달 고의 인정"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인 장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 2,000억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직원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담보대출, 수익률 등과 관련해 거짓된 내용을 전달했고 고의가 인정된다"며 "라임과의 친분을 이용해 여러 라임 펀드를 집중판매하고 가입을 권유해 투자자 대부분이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올해 2월 공개된 개그맨 김한석(49)씨와의 녹취록에 등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라임 펀드에 8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녹취록에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두고 김씨에게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지칭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청와대 네트워크'로 거론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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