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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까지 개발 가능 조례 더는 안돼"...경기도 산지개발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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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까지 개발 가능 조례 더는 안돼"...경기도 산지개발지침 마련

입력
2020.12.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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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반고 대신 해발고도 사용 권장...시군조례 제정 유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 및 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15도 이하로 제한하되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지침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돼야 법률 상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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