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정 하명(下命)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결국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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