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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동반퇴진론에 "윤석열 사퇴는 법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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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동반퇴진론에 "윤석열 사퇴는 법적으로 불가능"

입력
2020.12.01 18:40
수정
2020.12.01 18:55
4면
0 0

'징계 예상자는 징계 전 퇴직 못해' 규정
심재철·박은정 '검찰 악습 망라' 비판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징계청구 처분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윤석열 총장의 해임이 불가능한데도, 정치권에서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장진영(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검사가 추 장관 '단독 사퇴'를 요구한 이면에는, 윤 총장 사퇴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선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가 해임 등 중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터졌을 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해당 법령을 이유로 퇴직하지 못하고 중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기소됐다. 이 지검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고, 법원에서 면직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한국일보, 연합뉴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한국일보, 연합뉴스

검사들의 추 장관 측근 비판은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날도 이어졌다. 정유미(48·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향해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적폐 악습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정 감독관은 “과거 검찰이 몇몇 정치적 사건에서 그러했다고 비난받아 왔던 행동을, 바로 지금 선배들(심 국장·박 담당관)이 앞장서서 망라해 보여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과거 악습으로 △누군가를 표적으로 찍어 놓고 정해놓은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를 마다하지 않는 것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는 것 △적법절차를 가장해 교묘하게 적법인 듯, 적법 아닌 적법 같은 절차적 잔기술을 부리는 것 등을 제시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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