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N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현장에는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전북지역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 주변 지역을 'AI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시·군에서 통제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가금농가에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일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닭과 오리 사육농가는 입식전에 시·군에 사전 신고를 하고 울타리와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만 입식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닭과 오리 사육 농가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의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에 생석회 도포와 손소독 등 고병원성 AI 방역 차단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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