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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미룬 秋... 법원 결정 →고기영 차관 사의 '연속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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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미룬 秋... 법원 결정 →고기영 차관 사의 '연속 결정타'

입력
2020.12.01 19:12
수정
2020.12.01 22:5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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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결정 땐 강행 의지 보이다 '연기' 급선회
차관 없이 징계위 열 수 없는 현실적 사정 감안
4일 징계위 열려도 '해임 등 중징계 어렵다' 관측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징계 청구, 직무 배제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 후 처음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1일 법무부가 다음날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것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각각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은 데 이어, 징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돌연 사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위 결론엔 "尹 감찰 적법" 항변

특히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고 차관의 전격 사의 표명이 징계위 연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쯤 "윤 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 등은 부당하다"는 감찰위 결정이 전해진 뒤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 절차는 적법했다"고 항변하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오후 4시30분쯤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30분 후에는 고 차관의 사의 표명 사실마저 공개되자 법무부의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다. 고 차관의 사표는 사실상 '징계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서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하는 법무부 차관 없이는 징계의 개최 자체가 어렵고, 열리더라도 나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 차관의 사표 제출에 법원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원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은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윤 총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징계 청구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그 책임을 지려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법무부는 "고 차관은 이미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과 고 차관 사의 표명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4일 징계위 개최도 사실상 명분 잃은 상황

그럼에도 지난 4월부터 추 장관을 보좌해 온 고 차관마저 '징계위 보이콧' 취지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인 건 심상치 않다. 일단 법무부가 4일로 징계위를 미뤘지만, 이마저도 열리지 않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징계위 연기 사유로 겉으로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앞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수세에 몰려 버린 추 장관과 여권이 일단 시간을 벌고자 꺼내든 '숨고르기' 카드일 수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설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거취 표명을 통해 이번 대치 상황을 풀려는 물밑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징계위가 열린다고 해도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을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외부 환경이 추 장관 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징계위 내의 외부인사 3명이 법무부 뜻대로 움직일지 불투명한 탓이다. 이날 감찰위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법원 결정이 징계 청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징계위가 논리적으로 이를 뒤집는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설사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려도, 향후 윤 총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낼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징계위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계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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