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땐 외곽, 세월 흘러 복판 위치?
주민들 “공장 부적절, 다른 편익시설 설치를”
경기 양주시 주거 밀집지역에 공장설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반경 1㎞ 내 학교 6곳과 아파트 8,600가구가 자리한 주거지에 공장이 들어서면 학생 통학권은 물론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1일 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고암동 덕정택지개발지구 내 부지(7,112㎡)에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신청됐다. 이 공장은 지상 1층짜리 6개 동으로 연면적 2,802㎡에 이른다. 아직 업종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30일 양주시에 낸 의견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덕정택지지구 개발 당시 아파트 옆 부지를 산업용지로 지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며 “이곳에 공장설립이 승인되면 인근 2만여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기본 생활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19년 주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장설립에 대해 반대했으나 묵살됐다”며 “공장설립이 승인되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발 중흥S클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문제의 공장용지는 20년 전 덕정택지지구 개발 당시 지구 외곽에 자리해 있었다. 그간 사업성 문제로 빈터로 방치됐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속속 들어차 현재는 도심 복판에 위치하게 됐고, 공장 용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주시 관계자는 "그야말로 딜레마"라며 “법적으로 공장 용지는 맞지만,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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