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
무주택자 우선·물량도 20%로 줄이기로
수도권 거주자, 꼼수 재산증식 힘들어질듯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2016년 세종시 반곡동 84㎡ 아파트를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을 통해 2억9,000만원에 분양받았다. 손 차관은 그러나 이주공무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취득세까지 감면받은 이 아파트를 지난해 12월 완공 직후 팔았다. 판매 가격은 5억,7000만원으로 3년여 만에 2배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 손 차관은 "다주택 처분 권고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했지만, 수도권 집은 그대로 소유한 채 특별공급을 통해 쏠쏠한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기 과천에 집이 있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고위공무원단 시절 특별공급으로 3억4,000만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팔아 1억8,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공무원들의 이같은 '부동산 재테크'는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특별공급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1주택 공무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 공포·시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관계없이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은 50%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계약시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 신고·검인을 받도록 했다. 만일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내년부터는 세종시에 신설하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전입교원은 행정도시 내 근무사실을 알고 지원한 데다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도 지난 1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건설청은 설명했다.
특별공급 자격 부여도 1인당 1회로 제한된다. 종전까지는 특별공급 자격기간(5년)이 지나도 신설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전입하면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특별공급 비율도 올해 말까지 50%, 2022년까지 30%, 2023년 이후 20%로 순차적으로 축소된다.
건설청이 특별공급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는 공무원들의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 올해 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전입자 및 2주택자 이상과 정무직·공공기관장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지만,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세종청사 일부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수도권 주택은 그대로 두고 특별공급으로 받는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특혜만 챙겼다는 곱지 않는 시선이 여전하다.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여당발(發) ‘행정수도 이슈’로 집값이 폭등해 ‘특별공급을 통해 공무원 재산증식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 신도심의 한 주민은 "세종시에선 '공무원들이 서울 집은 그대로 지키고, 세종시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아 노후자금을 마련한다' 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며 "100대 1이 넘는 경쟁률 속에 청약하는 사람들만 바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김복환 건설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현행 5년인 전매제한기간을 8년으로 강화 등 국민 눈눞이에 맞는 특별공급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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