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응시생 항의에 "격리자도 가능"
임용고시 못 본 예비교사 61명 손배소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놓치거나 박탈당할 위기에 몰린 수험생들이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대체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반발 논리다.
세무사 2차시험 격리자 불가→가능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관리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5일 예정된 세무사 2차 시험을 불과 나흘 앞두고 규정이 달라진 이유는 일부 수험생들이 격리자 응시 불가 방침에 집단 반발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당초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도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세무사 시험 외에도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라도 시험 응시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응시 기회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린 수험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세무사 2차 시험 수험생들은 지난달 24일 '세무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공단과 정부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수험생 모임은 "공단이 코로나19 관련 시험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가 될 수 있는데, 공단이 대체 방안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시험을 코앞에 두고 수 년간 준비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 모임 법률대리인인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수험생에게 2차 시험은 1년이라는 공부 기간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라며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는만큼 그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공단이 지금 상태로 시험을 강행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수험생 모임 대표 김모(24)씨는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집단감염 후 저희도 안심할 수 없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원치 않아도 격리가 될 수 있고, 최근 대형 세무사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임용고시처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용고시 못 본 확진자들 대책 모임 결성
이미 시험이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집단감염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은 지난달 21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이 중 61명이 피해자 대책 모임을 결성했다.
대책 모임에 참여한 최모(23)씨는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 사람은 오히려 응시가 가능했다"며 "같은 응시자 사이에서도 절차가 일관되지 않았던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시험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험 당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보지 못했다.
수 년간의 준비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이들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 모임 대표 김모(28)씨는 "원래 행정소송을 통해 재시험을 요구하려 했으나 시험을 치룬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 때문에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며 "기회 박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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