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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졌던 공인인증서 폐지... 10일부터 계좌·폰번호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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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졌던 공인인증서 폐지... 10일부터 계좌·폰번호로 전자서명

입력
2020.1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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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

은행뿐 아니라 각종 관공서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

은행뿐 아니라 각종 관공서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포털, 통신사, 금융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들이 보다 편리한 인증 수단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컴퓨터(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어려웠던 데다, 안증서 보관·갱신 등의 불편함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에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인증 서비스를 대신한다. 이용자들은 액티브엑스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령에서는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정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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