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제주지검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폭행한 A(38)씨를 살인미수와 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8시쯤 B씨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사귀던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감금 사흘째인 지난달 5일 오전 8시 30분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까스로 탈출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탈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도주했다. A씨는 휴대폰를 끄고 제주시 한경면과 한림읍 등을 거쳐 제주시내 지인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 도주 나흘째인 지난달 8일 경찰에 잡혔다.
당초 경찰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무차별적 폭행 등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고 여러 범행 중 외형적으로 살인에 이를만한 행동이 있었던 점에 비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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