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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낸 가처분 기각... PD수첩 '치킨전쟁' 예정대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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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낸 가처분 기각... PD수첩 '치킨전쟁' 예정대로 방송

입력
2020.12.01 11:30
수정
2020.12.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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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송은 공공 이익 위한 것으로 보여"

윤홍근 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그래픽=심지우 기자

윤홍근 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그래픽=심지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와 BHC 간의 경쟁과 횡령 보도 개입 의혹 등을 다룰 MBC 'PD수첩' 방송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박병태)는 BHC가 MBC를 상대로 낸 'PD수첩-치킨 전쟁 BBQ vs BHC'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예정대로 이날과 8일 오후 10시 40분 방송된다.

PD수첩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경쟁, 윤홍근 BBQ 회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BHC가 개입했다는 의혹(☞ 'BBQ 죽이기'에 BHC 회장부터 임직원까지 관여) 등을 다룰 예정이다. MBC가 방송을 예고하자 BHC는 지난달 20일 "과거에 판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 정확한 실체가 확인된 바 없고 방송 내용이 공익적이지 않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기업에는 영향력에 걸맞은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방송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BH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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