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연말로 만료되는 제2순환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 50%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 차량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이면서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배기량 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다. 해당 차량 이용자가 광주시(도로과)에서 발급한 친환경차량 감면 카드를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시 관계자는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